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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68 판결
[과오물품세반환][집20(1)민,056]
판시사항

구물품세법 제1조 제1항 2류 3호의 감광재료의 의미와 동법시행령 표 제1의 2종 2류 3호의 효력

판결요지

구 물품세법(법률 제1967호) 제2조 제1항 2종 2류 3호의 '감광재료'에는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은 해당한다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1, 2종 2류 3호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현상한 필림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규정을 넘은 무효의 규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15. 선고 71나1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이 사건 수입신고 외국영화 필림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당시 시행중이던 구물품세법(1969.11.29 공포 법률 제1967호-이는 1967.11.29 공포 법률 제1967호의 오기로 인정된다) 제1조 제1항 제2조 제3호 ( 제1조 제1항 제2종제2항 3호의 오기로 인정된다) 감광재료와 동법시행령(1967.12.30 대통령령제3328호) 별표 1 제2조제2항 3 (별표 1. 제2종 제2항 3호의 오기로 인정된다)의 감광재료필림(촬영 또는 현상한 것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여 물품세를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구물품세법 제2조 제2항 제2종 제2류 3호의 '감광재료'라 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생필림등과 같이 아직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2류 3호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동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은 모법의 규정을 넘어 그 시행령에 과세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해석아래 피고가 이 사건 수입 영화필림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의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고,가사 한국표준상품 분류 또는 관세율표에서 소론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논난하는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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