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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5.12.1.(525),8700]
판시사항

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2종 2류 3호 의 규정을 넘어 동법 시행령에 과세대상을 확대규정한 것의 효력과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물품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제1조 제1항 2종 2류 3호 의 감광재료라 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생필림 등과 같이 아직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별표 1, 2종 2류 3호에서 “감광재료” 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위 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은 무효이고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영화 필림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미 징수한 물품세는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완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곽안순, 문양수, 김국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물품세를 과세할 당시의 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2류 3호 의 감광재료에는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은 해당한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제3328호) 별표1 제2종 2류 3호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규정을 넘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조치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 살피건대 위 구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호 의 감광재료라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생필림등과 같이 아직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2류 3호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위의 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은 모법의 규정을 넘어 그 시행령에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이니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영화필림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대법원 1970.7.24. 선고 70누63 1972.1.31. 선고 71다2468 각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과세처분이 무효하다면 그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도시논의될 것이 못됨으로 이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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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1.23.선고 74나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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