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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3907
유족급여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대동기와건설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해 온 D은 2013. 10. 12. 16:23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의 생활관 지붕 기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망인과 동거하기 전 E과 법률혼을 맺어 슬하에 F, G, H를 두었다.

망인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고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며 형제자매들 중 생존자로는 형인 원고 A과 여동생인 원고 B이 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9. 원고들에게 “망인과 참가인 간의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보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망인과 동거하면서도 법률혼 배우자인 E과의 혼인을 해소하지 않았고, 망인이 가족들에게 참가인을 소개시켜 준 사실도 없으므로, 망인과 참가인은 서로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므로 망인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사망 당시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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