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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3. 13. 23:0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1세) 을 수차례 강제로 피고인 옆에 앉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 여, 18세) 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들에게 나가라 고 말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G을 위 호프집 출입문 밖으로 밀쳐 피해 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를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23 세) 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 이것들이 미쳤냐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500cc) 5개를 바닥과 벽면으로 던져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유리 맥주잔 (500cc)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광대 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위 가. 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그곳 종업원인 F, G, 손님 H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 5개, 맥주병 2개를 벽면과 바닥으로 향해 던져 깨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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