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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16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19:50 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500cc 유리 맥주잔 2개를 유리 벽면을 향해 던져 맥주잔을 깨뜨리고 유리 벽면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잔 2개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유리 벽면( 도 어 )를 수리 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해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모욕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9. 22. 19:50 경 세종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테라스에서, 주변을 순찰 중이 던 세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37 세), 경위 G(54 세) 가 피고인이 일행인 여성( 피고인의 아내 )에게 욕을 하고 맥주잔으로 때리려고 하며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피해자로 보이는 피고인의 아내 인적 사항을 묻자 가게 직원 및 손님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 신분증 줬으면 됐지, 왜 남의 여자한테 신분증을 요구하냐,

개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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