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는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으로 익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중앙동파’의 조직원이고, F, G도 위 ‘중앙동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23. 05:55경 익산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서 피해자 J(24세)의 일행인 K가 문신이 있는 팔을 드러내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 용량, 유리 재질)을 벽에 깨뜨린 다음 이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와 F, G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2. 9. 10. 저녁에 피고인 C 및 F,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자주 가던 L 주점에 가서 주점 사장으로부터 속칭 보호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9. 11. 03:30경 익산시 H에 있는 L 주점에 가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씨발 안되겠구만, 난 중앙동파 A이다, 이제 L부터 이쪽 라인을 우리 애들이 물갈이 할거다, 우리 애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챙겨줘야겠다, 사장 빨리 불러라, 가게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F, G에게 몽둥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