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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1 2015고단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2세)과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유리 맥주잔(500cc)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 손목을 긋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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