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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7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의 동네 선배인 사람이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B, C, D, E와 합동하여 2020. 5. 4. 03:0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역 1번 출구 앞 H 자전거 대여 소에서, D, E는 H 자전거와 거치대를 연결하는 장치 틈에 교통카드를 넣어 위 자전거를 분리하고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위 자전거 단말기와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겨 끊고, 피고인 및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375만 원 상당의 H 자전거 5대를 각자 1 대씩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5. 5. 14:00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인 H 자전거 1대가 잠금장치 없이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옆에서 망을 보던

B은 위 자전거 뒷좌석에 올라 타 시가 75만 원 상당의 H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5. 14:30 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피씨방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인 H 자전거 1대가 잠금장치 없이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위 H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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