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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09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7. 9. 1. 새벽 경 피고인 A에게 “ 오랜만에 자전거를 탈까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오, 좋지 ”라고 말하여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7. 9. 1. 03:3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 03: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자전거 거치대에서 함께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 자이언트 자전거 1대의 번호 키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풀어 그 자전거에 탑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B는 걸어서 아래 제 2 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1. 04:08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 04:08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8길 19 중계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함께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 자전거 1대의 번호 키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풀어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는 그 자전거에 탑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상계동 당 현 2 교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확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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