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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단27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이고, D은 피고인들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들은 2016. 8. 초순경 평택시 E 313 동 옆 자전거 보관 대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레스 포)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함께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 자물쇠를 끊은 다음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평택시 E 310 동 옆 자전거 보관 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STURBO) 1대를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6. 10. 6. 13:00 경 평택시 F 공영 주차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F 공영 주차장 앞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1대가 놓여 있으니 훔치자.” 고 제안한 뒤 자전거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D과 함께 위 일 시경 평택시 G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 찾아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삼천리) 1대를 발견한 다음,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 자물쇠를 끊은 다음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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