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8.29.선고 2018구단1135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구단1135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1. 이 사건은 2018. 5. 2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는 2018. 5. 15.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 소취 하서가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취하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2주가 지난 2018. 5. 30.에 비로소 소취하부동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피고의 소취하부동의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소취하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2주가 지난 2018. 5. 29.자로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직권으로 소송종 료선언을 하기로 하여(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