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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74407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9. 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5. 8. 3.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소취하서가 송달간주된 2015. 8. 19.(피고에 대한 소취하서의 송달이 2015. 8. 13. 폐문부재로 되지 아니하여 2015. 8. 19.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5. 9. 3.(동의가 간주된 때, 송달일로부터 2주가 지난 다음날)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2주의 기간 경과 후인 2015. 10. 2.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소가 계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9. 3.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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