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9 2019고정47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인터넷에 ‘B’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변호사를 찾기 전에, B가 있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형사사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절차와 과정, 그리고 수사기법에 능통한 수사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를 찾기 전에 수사실무를 잘 알고 있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수사전문가인 B와 상의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등의 글과 함께 전화상담 30분 당 6만 원, 면접상담 1시간 당 33만 원 등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C)로 상담료를 입금한 뒤 연락을 달라고 게시하여 2017. 4. 11. D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형사 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6.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8만 원을 받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무자격 법률상담 자료첨부)

1. 수사보고(B 유료 법률상담 및 비용 입금계좌확인)

1. 수사보고(상담의뢰인 D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1. 수사보고(상담의뢰인 E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1. 수사보고(상담의뢰인 F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1. 수사보고(상담의뢰인 G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1. 수사보고(상담의뢰인 H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녹취록작성보고

1. 수사보고(상담의뢰인 I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