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 리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2.4km 지점에 있는 무안 1 터널 내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무안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6세) 을 2017. 2. 16. 12:0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사망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