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에 있는 고창 농협 하나로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KT 사거리 방면에서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목화 예식장 방면에서 KT 사거리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2. 06:14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 중 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C)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