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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329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피해자는 부친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렀다가 아파트 경비실 게시물과 관련하여 경비실 직원에게 문의하였고, 경비실 직원의 요청으로 관리사무소 관리기사로 당직 근무 중이 던 피고인이 경비실로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장 전입자 신고 관련 게시물 내용에 대한 문의는 동사무소에 하여야 한다고 안 내하였던 점, 피고인의 안내에도 피해 자가 경비실에서 문의를 계속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비실에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이 사건 폭행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경비실 밖으로 내보낸 것에 불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을 가거나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항소 이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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