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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1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은 2018. 9. 19. 17:45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휴게실에서, 당시 휴식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쉬고 있던 중 관리실 직원인 C이 찾아와 순찰을 돌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 D(64세)이 임의로 순찰시간을 정하였다며 화가 난 상태로 경비실로 가던 중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순찰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정문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 따라가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목격자 C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열려있던 경비실 문을 통해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사건 현장을 목격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안면부를 폭행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아파트 경비실에서 욕하면서 때리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사건 당일 작성된 112 신고 처리표의 내용 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사건 다음 날인 2019. 9. 20.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안면부 폭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재(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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