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22:45경 C아파트 109동 경비초소에 찾아가 피해자 D(62세)에게 관리소장에게 따질 것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관리소장이 퇴근하였으니 자신에게 말해라는 말을 듣자, "경비반장이고 뭐고 인생 살기 싫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치면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고 피고인의 집 앞인 103동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109동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호로 새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E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낫(증 제1호)을 가지고 다시 109동 경비실로 가서, 경비실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낫으로 방충망이 있는 유리창을 3회 내려찍은 후 경비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으로 내려찍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3대, 왼쪽 어깨를 2회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