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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6 2015고단13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19:30경 순천시 C 아파트 정문에 있는 경비실로 술에 취해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 D(72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아파트 412동 노상에서 피해자가 왜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묻자 “카메라 없는 데 가자, 너 하나쯤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412동 뒤편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하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9. 13:57경 위 경비실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나를 고소하면 좋을것 같냐 늙은 놈아, 내가 벌금을 내면 되지, 돈 1,000만원 정도 없을 것 같냐, 또 고소를 할려면 해라, 내가 계속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해 보자, 나는 죽어도 사과를 못한다.”고 소리치면서 경비실 문 앞에 약 10분간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조치시킨 데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14:50경 다시 위 경비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또 신고를 해 봐라, 끝까지 한 번 해볼려면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경비실 문 앞에 약 30분간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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