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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5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0:4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아파트’ 정 문 경비실 내에서 대구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순찰 3 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병을 깨고 의자를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진정시켜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산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서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고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위 경위 F에게 “ 이 새끼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좌측 뒤쪽 머리 부위를 1회,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00 경 위 경비실에서 나갔다가 다시 경비실로 들어가 경비원을 끌어내고 의자에 앉아서 고함을 질러 행패를 부리고, 위 경위 E에게 “ 경찰관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좌, 우 가슴 부위를 1회 씩 때리고, 손으로 경위 E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상의 흉장 걸이 옷이 찢어지면서 흉장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탈부착 넥타이를 잡아당겨 몸에서 이탈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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