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7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2:5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C(29 세) 이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경비실 밖으로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