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4. 7. 세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웅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D 내의 C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5.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 중 소방(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8. 중순경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소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가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이 사건 소방공사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인 피고와 소방시설업체인 원고가 직접 작성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필요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