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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301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주식회사다원센추리(이하다원센추리라 한다)에대한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1029유-타원재21층제2105호 소재 의집합건물(이하이사건집합건물이라 한다)을공동담보로하여2011.7.28.채권최고액금1,920,000,000원의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경료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다원센추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채무를변제하지아니하여,2014.9.12.이 사건 근저당권에기하여이사건집합건물에대하여수원지방법원A로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하였고,위법원은2014.9.15.위신청을받아들여경매개시결정을하였으며, 이사건집합건물은 매각되어집행비용을공제한나머지 금1,814,511,894원을실제배당하게되었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나.

항기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후 자산양수도계약 및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따라 다원센추리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받았고, 위 나.

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을 수계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5. 8. 17. 위 나.

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배당가능금액 1,814,511,894원중 피고들에게 별지 피고 배당액란 기재 각 배당액을 배당하였고, 용인시에게 8,335,220원을, 원고에게 1,615,789,443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1. 6. 원고로부터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다원센추리에 대한 채권 및 부수권리를 원고로부터 양도받아 2015. 12. 15.자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3, 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다원센추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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