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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8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9. 10:55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QM6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접촉하고는 약 30m를 더 진행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에 멈추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 여성 만취 운전자가 있다, 차를 긁고 그냥 갔는데 창문으로 보니 눈이 풀렸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순경 H,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일 11:00 경부터 11:20 경까지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8. 29.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수원 서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 2명이 수원 서부 경찰서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아 이동하던 중, 오른쪽 발로 파티션을 1회 걷어 차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찢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이동식 칸막이 견적서 각 CCTV 영상 캡 처사진, 각 사고 현장 사진, 공용 물건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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