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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6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1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방조범에 해당하여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간병과 부양이 필요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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