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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나4357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인천남동경찰서장에 대한 2014. 2. 14.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2011. 1. 31. 12:4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남동고가 방면에서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E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다.

다. 원고는 E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관한 특약도 같이 체결하였는데, 2011. 7. 5.까지 E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험금으로 진료비 712,000원, 합의금 749,020원 합계 1,461,02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로서 E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였으므로, 원고는 자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E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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