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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3062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실질적 경영주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2012. 3. 12.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대 194. 9㎡, E 대 121.7㎡, F 대 177.9㎡, G 대 19.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2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로 아래의 내용으로 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허가내용 : 2009 신축허가 H, 대지면적 492.17㎡, 건축면적 382.3㎡, 연면적 3,471.59㎡, 용도 위락(유흥주점), 숙박(여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 1층 / 지상 9층 상기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차용금 12억 8,000만 원을 채무 인수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정리한다.

매수인의 대여인들에 대한 채무인수내역 - I : 5억 원 - J : 3억 원 - K : 3억 원 - L 상기 차용금 증서는 별첨 대여인들의 채권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여 채권자(대여인)와 공증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채무인수를 승낙한다.

매도인은 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하등 책임이 없기로 한다.

공증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매수인은 건축주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나. C은 2012.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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