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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0 2017가단877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7,8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8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받고, 잔금 5억 2,000만 원은 2016. 5. 13.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 제2항으로 ‘본 계약은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매수인 앞으로 매수인의 비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는 것이며, 매도인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단, 본 토지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는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이자) 없이 매도인은 수수한 계약금을 10일 이내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제4항으로 ‘발안농협근저당권설정금액은 계약일 현재 1억 원 있고, 매수인이 잔금때 인수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이 계약일에 은행에 확인하였음.’, 제7항으로 ‘잔금일은 개발행위허가관계로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물신축을 하기 위하여 2016. 4. 18. D와 사이에 토목설계, 인허가 도서작성 용역계약을 용역금액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체결하여 용역금액 중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예다음이엔지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건축물설계계약을 계약금액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체결하여 계약금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B, C)이 2016. 12. 30.까지 3개월분 선이자를 2016. 10. 1.부터 3개월간 매월 1일 6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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