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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114 판결
[특수강도,상해][집20(1)형,015]
판시사항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등을 발로 세게 차서 상해를 입힌 연휴 물건을 빼앗은 것이라면 비록 느닷없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판결요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등을 발로 세게 차서 상해를 입힌 연휴 물건을 빼앗은 것이라면 비록 느닷없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25. 선고 71노7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등이 그 판시일시 장소에서 그 골목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 상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그 등을 발로 한번 세게 차서 넘어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안경을 깨뜨려 얼굴과 왼손가락에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할 상해를 입힌 연후, 그 틈에 그 핸드백을 뺏은 것이라고 한다면 원심 상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것이 비록 느닷없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강도로 다스린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위 상해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는 위법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 입각해서 날치기 절도이니, 증거를 잘못판단했느니 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또 양형이 과중부당 하다고 하는 논지는 징역 단기 3년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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