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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03 판결
[강도상해][공1987.2.15.(794),278]
판시사항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예

판결요지

피해자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안면을 1회 강타하여 전치 3주간의 안면부좌상 및 피하출혈상등을 입히고 가방을 빼앗은 것이라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고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피해자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안면을 1회 강타하여 전치 3주간의 안면부좌상 및 피하출혈상등을 입히고 가방을 빼앗은 것이라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강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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