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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1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2 층 사무실에서 입 점 상인 10여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넌 새끼야, 브로커야, 철거업자로부터 5,000만원 커미션을 받아먹은 아주 나쁜 새끼야, 네 가 무슨 대표 이사야, 새끼야, 당장 나가 이 새끼야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한 말은 진실이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말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내지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참조). 또 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12132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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