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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58 판결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집19(3)민,163]
판시사항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적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도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상고의 대상되는 원심판결 주문을 보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되어있는 바 상고의 대상되는 재판은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이어야 함은 민사소송법 제392조 에 의하여 명백한바 본건 상고의 대상되는 판결은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의 환송판결로서 이는 중간판결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므로 상고를 각하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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