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71. 3. 11. 선고 70나191 제2민사부판결 : 환송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71민,67]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수리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침해배제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 사항인지 민사소송 사항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라 하더라도 토지개량사업법 2조 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그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는 그 권리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참조판례

1964.6.9. 선고 63다920 판결 (판례카아드 6565호, 판결요지집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조(1) 1825면)

1970.2.10. 선고 67다318 판결 (판레카아드 4387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5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17) 920면)

원고, 항 소 인

원고외 38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항소인

청도토지개량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변론종결

1971. 2. 18.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958. 3. 12. 경북산 제2호로서 경북지사가 한 피고조합 각남지구사업인가에 기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옹산1동 2동 3동 및 같은면 함박동 같은면 녹명1동 2동을 동리구역으로 하는 수리사업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원고등이 이건 청구의 원인으로 하는바는 경북청도군 각남면 옥산1, 2, 3동, 같은면 함박동 농명1, 2동 농민들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전신인 각남수리조합을 발기하여 1958. 3. 12. 각남수리조합 설립인가와 위 6개동을 동리구역으로 하는 수리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재정난으로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어 위 사업실시의 가망이 없게 되었으므로 당시 위 6개동 농민들은 그들의 자체부담으로 옥산지, 함박지, 옥적지외32개소의 보를 설치하여서 현재는 위6개동의 동리면적인 120정보의 농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도 전시 수리사업인가에 기하여 위 6개동을 동리구역으로 하는 저수지 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는 국가재정의 낭비일뿐만아니라 앞으로 위 동리구역농민들로 하여금 부당한 수세까지 부담케 할 것이고, 위 저수지 설치로 인하여 전, 답27,648평이 위 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었으니 이는 원고등의 소유권과 점유권 및 용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위 수리시설 사업의 금지를 구하는 동시 솟장첨부의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유지 및 제방부지로 편입되므로써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침해되는 것이라 하여 이의 배제를 구한다는 것이고, 기득권의 침해란 이미 설치된 옥천지, 옥산지, 함박지로부터 입수되는 농경용수를 관개할 수 있는 전체농민의 수리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석명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설사 피고조합이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라 하더라도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 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권혹은 점유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이건 원고등의 청구중 원고등이 소유 혹은 점유하고 있는 전, 답27,648평이 위 수리시설의 부지로 편입하게 되었다면, 원고등은 위 권리등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룰수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원고등의 청구원인을 가리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룰수 없는 것이라 하여 그 소를 각하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8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