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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7다318 판결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집18(1)민,055]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이 토지개랑사업 제2조 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그 침해나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토지개량조합이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 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그 침해나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청도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장에 의하면 원고의 이 건 청구원인은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 1동 2통 3동 동면 함박동 농명 1동 2동 농민들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전신인 각남 수리조합을 발기하여 1958.3.12 각남수리조합 설립인가와 위 6개동을 몽리구역으로 하는 수리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재정난으로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아 위 사업실시의 가망이 없게 되자 위 6개동 농민들은 동인들의 자체부담으로 옥산지, 한박지, 옥척지 외 32개소의 보를 설치하여 현재는 위 6개동의 몽리면적인 120정보의 농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전시 수리사업인가에 기하여 위 6개동을 몽리구역으로 하는 저수지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무용한 낭비와 앞으로 몽리구역민들로 하여금 부당한 수세를 부담하게 하고 위 저수지설치로 인하여 전, 답, 27,648평이 위 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어 원고 등의 소유권과 점유권 및 용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위 수리시설 사업의 금지를 구하는데 있고 제1심 8차구두변론조서(기록 297정)에 의하면 본권 청구원인은 소장 첨부의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유지 및 제방부지로 편입됨으로 소유권 및 점유권이 침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득권의 침해는 이미 설치된 옥척지, 옥산지, 함박지로부터 인수되는 농경용수를 관개할 수 있는 전체농민의 수리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석명한 것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토지개량조합이라 할지라도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 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본건 원고 등의 청구 중 원고 등이 소유 혹은 점유하고 있는 전, 답, 27,648평이 위 수리 시설의 부지로 편입하게 되었다면 원고들은 위 권리등의 침해 혹은 그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가리지 않고 만연히 본건 청구는 일반민사소송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그 소를 각하한 조치는 위법이 아니할 수 없다.

소론의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기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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