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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두48390
판결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9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그 종국판결 후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7680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원피고 사이의 비약적 상고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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