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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343 판결
[손해배상][공1980.7.1.(635),12852]
판시사항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재단법인 전기안전공사에 전선의 조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조사의무

판결요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인 재단법인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선의 조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위 소외 공사의 조사업무를 지시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선에 대한 조사업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기사업자인 피고 회사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에 의하여 본건 전선과 같은 일반용 전기공작물에 대하여도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동법 제46조 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인 소외 재단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그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 피고 회사가 본건 사고 지역전선의 조사업무를 위 공사에 위탁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설사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조사업무를 위 소외 공사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전기를 독점공급하는 자로서 위 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본건 사고는 피고 회사소속 직원 등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본건 전선에 대한 조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송한 것이라 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제46조 제3항 에 의하면 전기사업자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사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한 일반용 전기공작물에 대하여는 동법 제45조 제1항 의 전기사업자의 조사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가 본건 전선에 대한 조사업무를 적법히 위 소외 공사에 위탁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위 소외 공사의 조사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전선에 대한 조사업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막연히 피고 회사는 본건 전선의 안전조사의무를 위 소외 공사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조사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피고 회사가 그 조사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 전기사업법의 관계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며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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