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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9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1)민,106]
판시사항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과 매수인란이 백지로 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해 받은 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전등기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중간생략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

판결요지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과 매수인란이 백지로 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해 받은 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중간생략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다른 사람으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사람이 그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자기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자기의 인감증명과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매도증서 위임장등을 작성교부하고 이를 받은 대주는 약정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일까지 위의 서류를 보관하고 그 기일내에 차용금이 변제될 때에는 위 서류를 차용주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부동산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고, 약정기일내에 변제를 받지 못한 대주는 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의하여 자기 또는 그 지정한 사람에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394 판결 참조), 만일 채권자가 위의 약정에 위배하여 약정변제기 도래전에 보관하고 있던 위 등기소요서류에 의하여 자기나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위 변제기까지 위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약정위배를 이유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된 이상, 원인없이 한 등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채권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채권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과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매도증서 위임장등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채권자는 약정변제기일이 경과하면 위 등기소요서류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이 위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 되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위 채권자에게 그 약정기일내에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위 채권자는 미리 교부받았던 등기소요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 결과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며, 또 원심이 원고가 소외 채권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 소요서류중 매도증서와 위임장이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와 위 채권자와의 사이에 묵시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제3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도 무방하다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위 소외인은 1965. 10. 23. 피고 1로 부터 금 30만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중 1966. 5. 9. 원고로 부터 이사건 등기소요서류의 교부를 받은 그날 피고 1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 부터 교부받은 등기소요서류를 넘겨주었는데 피고 1은 위 서류에 기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자기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점에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며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원고로 부터 소외인에게 소외인으로 부터 피고 1에게 전전 교부된 이사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피고 1 명의의 이사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터잡은 것이라는 취지의 원판결 판시에 양도담보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도 없다. 원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양도담보의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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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11.19.선고 70나63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