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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14. 선고 4294민상152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41]
판시사항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의 그 담보의 성질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을 주고 받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자 등을 주고받았으면 이는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박동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김영숙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에서 금전을 차용하고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단 권리증서는 제외) 등을 채권자측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단순담보로 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도담보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말한 단순담보의 법률상 내용이 여하한 것이기에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 할 수 있는 것인가 원판결문으로는 이를 알 수 없어 이유에 불비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을 주고 받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권리증서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전등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그 부동산을 양도 담보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원심과 같이 단순담보라 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어도 이전등기도 할 수 없고 이미 경유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면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이상담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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