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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1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451]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그 소유부동산을 제공하고 채무자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교부한 경우 이를 양도담보의 취의로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담보의 의미로 그 소유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교부한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채무자 채권자로 하여금 그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정숙

피고, 피상고인

조옥환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채무(월급 합계금 7만원)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소유명의의 본건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원고인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이상은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원고는 이상과 같은 사실외에 위와같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명의의 대지 204평에 대하여도 담보의 의미로 소외인의 인감증명서와 그 인장을 원고의 인감증명등과 같이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의미에서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와같은 원고의 인감증명과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소유인 본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와같은 원고의 인감증명과 인장을 사용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전 서류를 구비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제공하고 그 이전등기 서류를 구비하도록 인감증명과 인장을 제공한 것은 본건 부동산에게 양도 담보를 설정(약한의미의 양도담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인감증명과 그 인장을 교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그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그 소유부동산을 "제공"하고 채무자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그 제공된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채권자가 그 교부받은 채무자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사용하여 마음대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당연히 이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한 것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에 관한 매도 증서와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등을 교부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를 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담보를 위한 부동산의 제공이 있고 인감증명서와 인감의 교부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당연히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고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이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논리 비약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을뿐 아니라 "담보 제공"을 곳 양도담보의 의미로 해석하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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