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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61 판결
[말소등기][집15(1)민,251]
판시사항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매수한 제3자의 지위

판결요지

목적물에 대한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격이 채무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 위의 원리금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만은 그 담보의 효력이 있으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는 정당한 소유자라 아니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원고를 대리하여)피고 2로부터 1965.7.28 금 15만원을 이자월8부, 변제기일 1965.10.28이자는 전월28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차용함과 동시 원고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의 변제기일에 1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논132평)을 대물변제로 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인감증명과 매도증서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 2에게 교부한바, 피고 2는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음 피고 1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의 변제기일이 경과된후인 1965.11.3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 , 608조 에 의하여 소론과 같이 무효라하여도 이는 본건 목적물에 대한 위 대물변제예약당시의 가격이 위의 채무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607 , 608조 에 의하여 무효라 할것이나 위의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만은 그 담보의 효력이 있다할 것이며, 위의 “담보”는 피고 2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소유권은 대내, 대외적으로 이전된 소위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아니고, 다만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될뿐 대내적으로는 채무담보의 효력만이 이는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된다 할것이므로( 대법원 1966.4.6 선고,66다218 사건판결 참조)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피고 1은 정당한 소유자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뿐 아니라,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의 주장으로서 원고가 피고 2에게 대한 위의 채무를 그 변제기일전에 적법히 변제한바 없음이 명백하므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변제기일인 1965.10.28을 경과한 1966.7.22위 채무를 변제공탁하였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법한 변제라 할수 없을 것이다) 피고 2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역시 부당하다 할것인즉 원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다 하여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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