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인라1 인신보호
피수용자겸구제청구자
주거 영주시
등록기준지
수용자
의료법인
소재지
피수용자 겸 구제 청구자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 . 3 . 27 . 자 2009인1 결정
판결선고
2009.8.12.
주문
1 .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2 . 이 사건 구제청구를 각하한다 .
3 . 재판비용은 구제청구자가 부담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피수용자는 알콜의존증 등으로 2004 . 7 . 2 . 가족들에 의해 수용시설인
에 강제 수용된 이후 병원을 거쳐 수용자인
원에 2009 . 1 . 15 . 부터 수용되어 있었다 .
나 . 피수용자는 2009 . 2 . 9 . 제1심에 수용의 부당성 및 그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청구 ( 이하 ' 이 사건 구제청구 ' 라 한다 ) 를 하였으나 , 제1심은 2009 . 3 .
27 . 구제청구자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청구를 기각하였다 .
다 . 이에 대해 피수용자는 2009 . 4 . 6 . 이 사건 즉시항고를 하였고 , 수용자는 항고심
심리 진행 중인 2009 . 6 . 19 . 피수용자에 대해 퇴원 조치를 하였다 .
2 . 판단
살피건대 , 인신 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
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 그 법정 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 이
하 " 구제청구 자 " 라 한다 ) 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바 , 위와 같이 피수용자는
항고심 심리 진행 중인 2009 . 6 . 19 . 퇴원하여 구제청구 자격을 상실하였
으므로 ,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구제청구는 부적법하다 .
3 . 결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6조 , 인신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
이 사건 구제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김채해
판사이종길
판사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