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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184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276]
판시사항

[1] 농어촌정비법 제47조 규정의 창설환지의 의미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가 반드시 창설환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농어촌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토지 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된 환지를 교부받은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종전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의 창설환지는 당해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을 그 정비사업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등에게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설환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라고 하여 반드시 창설환지되고 그에 따른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농어촌정비법 제43조 , 제44조 , 제49조 , 제93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환지불능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 토지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권리면적률은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에서 같은 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 같은 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후 기능교환토지, 같은 법 제9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을 정비사업 시행 토지의 총면적에서 같은 법 제43조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환지불능지, 같은 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전 기능교환토지,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으로 나누고 거기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한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은,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언제나 종전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종전토지의 면적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 순창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 의 창설환지는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을 그 정비사업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등에게 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창설환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라고 하여 반드시 창설환지되고 그에 따른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 창설환지된 것이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법 제43조 , 제44조 , 제49조 , 제93조 법 시행령 제4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역, 종전토지 및 시행 후 토지 필지별 내역,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역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수립·작성하여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 안의 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환지불능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 토지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권리면적률은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에서 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 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후 기능교환토지, 법 제9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을 정비사업 시행 토지의 총면적에서 법 제43조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환지불능지, 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전 기능교환토지, 법 제9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으로 나누고 거기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한편, 법 제50조 제1항 은,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언제나 종전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종전토지의 면적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권리면적률을 적용한 환지를 지정받은 이상 재산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헌법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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