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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15.자 70마82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015]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항고법원이 담보로서 12,000,000원을 7일이내 보정하도록 하였다하여 그 보정기간을 너무도 짧게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 대하여 경낙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2,000,000원을 7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그 보정기간을 너무 짧게 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재항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경매절차인 이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려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에 이사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와같은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결정판단에 어떤 위법이 없다. 그리고, 항고법원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2,000,000원을 7일 이내에 공탁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하여도 그 보정기간을 너무도 짧게 잡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보정명령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중 소론 법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용의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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