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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1030 판결
[손해배상][집15(2)민,184]
판시사항

국가배상법과 공무원 연금법과의 관계

판결요지

본법과 공무원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 때 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것을 꾀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 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이니 본건 배상액중에서 기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액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7. 선고 66나1934 판결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같은 본건 사고당시 피해자인 입환조차원 소외 1은 그의 신호에따라 기관차에 화물차량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를 후진운행중이던 가해자인 교통부소속 기관사 소외 2에 대하여 절제신호를 하였을뿐 정지신호는 없이 화물차량 연결기쪽으로 뛰어들어 갔던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등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적법히 배척된 위 소외 3의 증언부분등에 의거하여 위 소외 1은 정지신호를 하였던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후진하였으므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그 사고는 주로 소외 2의 과실에 기인된것이며, 소외 1의 과실은 후진하던 기관차가 그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것을 확인하지 않은점에 있었음에 지나지 않는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원판결이 위 사고로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소외 1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하였음이 잘못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근로기준법 제87조 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된 유족보조금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87조 의 해석에 관한 당원 1966.10.18 선고 66다1227호 사건의 판결 에 판시된 견해에 비추어 그 공제를 정당하다고 할 것이라고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은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국가배상법과 공무원 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때 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 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것을 꾀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이니, 본건 배상액중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액을 공제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즉 위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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