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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74 판결
[손해배상][집14(2)민,119]
판시사항

공무원 연금법 제39조 제40조 의, 유족 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성질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귀족연금 또는 귀족부조금은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공무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구 공무원연금법(63.11.1. 법률 제1433호)에 의한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은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공무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관차의 승무원이 받는 승무여비가 승무여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것으로서 유동적인 성질을 가진 수입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인이 그 사고 당시 기계 기사보의 직종을 갖이고 기관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기관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므로서 1963. 중에는 월 평균 1,154원의 승무여비를 받아왔던 것인즉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동인은 본건사고가 없었더라면 그가 그 업무에 종사할수 있었던 55세 정년 년령)까지 여전히 기관자 승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액의 승무여비를 받았을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일방, 그 수입을 합한 동인의 월 평균총수입(순수입) 에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동인의 기관사로서의 생계비 매월 3,000원 (승무여행중의 생계비포함)식을 공재하였던 것임이 명백하고, 기록상 그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이를 논난하는 본 논지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40조 에 의한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은 동법 제1조 에 명시된바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하에 지급되는 것이니 만큼, 이것을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원판결의 소론 적시 부분의 판시내용은 정당하였고, 이를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인의 기대순이익(사망하지 않았으면 얻을수 있었던 순이익)을 동인이 사망당시에 받고 있었던 기관차 운전에 종사하는 기관사로서의 봉급 및 제 수당과 승무여비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고, 그것들이 동인의 물질상, 육체상의 고통을 수반한 노무의 제공에 따른 수익이었음은 소론과 같다할지라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동인의 기대순이익을 산정하는 마당에 있어 동인이 전술한바와 같은 노무를 제공할수 없게 되였다는(이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이 피고에게 있으며 그로서 망인이 이득하였다고는 볼수없다) 사실은 그 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할 사유가 못된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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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4.14.선고 65나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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