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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737 판결
[하천점유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5.8.1.(757),1015]
판시사항

점용료 등의 감면를 정한 하천법 제34조 제1항 규정의 성격(=임의적 감면규정)

판결요지

하천법 제34조 제1항 은 관리청은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할 경우에 그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바 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하천법 제30조 에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과는 취지를 달리하여 임의적 감면규정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남원농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남원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천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법 제25조 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하천의 점용료 하천산물의 채취료, 하천사용료(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고( 제1항 ), 위의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직할하천의 경우에도 도지사를 관리청으로 본다하고( 제2항 ), 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하고( 제3항 ) 위의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4항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 직할 하천인 “요천”의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라북도지사가 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서 부과한 처분은 원고가 직할 하천인 “요천”을 점용함에 따른 점용료를 전라북도 조례로써 피고 남원시장에게 징수 위임(1982.2.1 전라북도 조례 1216호로써 개정된 조례 제8조 참조)된 권한에 의하여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원고가 적법절차에 따라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인 취입보는 하천시설이 아니므로 전라북도지사는 그 취입보의 관리자가 아니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농지개량시설인 취입보를 설치 유지하기 위하여 위 “요천”을 점용하고 있는데 관한 하천점용료를 부과한 것이지 취입보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이 들고 있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4 동법에 따른 농지개량시설의 관리자에 관한 규정일 뿐이니 이 규정이 있다 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에 어떤 소장을 줄 바 아니며 위 촉진법이 하천법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되며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하천법 제34조 제1항 은 관리청은 제25조 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제33조 에 의한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하천법 제30조 에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과는 취지를 달리하여 임의적 감면규정이라 할 것 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필요적 감면이라고 하는 소론 또한 이유 없다.

4. 본건은 앞에서 본 전라북도 조례 제1216호에 의하여 1982년도분의 하천점용료를 부과처분한 것임이 분명하고 소론과 같이 비과세 관행에 위배하여 소급부과한 것이라는 소론은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기록에 검토하여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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