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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18(2)형,051]
판시사항

절도죄의 죄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은 1969.12.27 03:00경 진주시 (상세지번 생략) (이름 생략) 경영의 (상호 생략)에 침입하여 그곳 방안 방바닥에 놓여있던 김두한 소유의 전축 1대와 음판 7장을 절취한 후 그 방벽에 걸려있던 최갑성 소유의 옷 호주머니 속에서 그 사람 소유 팔뚝시계 1개, 현금 35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물건의 소유자가 다르고 절취한 시간, 장소가 다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안에서 김두한과 최갑성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개의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필경 원심은 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인 본인의 상고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에 원심과 제1심을 파기하고 자판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는 형법 제330조 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 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한봉세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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