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절취범행을 저지른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물건과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물건을 각 절취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별로 각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죄수판단을 그르쳐 이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로 보지 아니하고 일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