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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13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절도죄( 가중 처벌되는 경우 포함) 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횟수가 7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한 점, 2015. 5. 10.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는 각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로 하나의 대기실 안에서 연속하여 피해자 3명의 각 현금을 절취하여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각 현금은 위 대기실 관리인이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 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 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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