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12고단5628호 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5628호 사건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처단하되, 절도죄의 확정판결 전에 범한 2012고단196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위 확정판결 후에 범한 2012고단562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고단5628호 사건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2012고단1967호 사건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2고단5628호 사건에 한정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단일범의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곳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만 성립하는바(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등 참조), 2012고단5628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5. 18:20경 화성시 I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시방 탕비실에서 피고인 혼자 근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4점 및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G의 점유하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각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소유자마다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1개의 절도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